회칙

한국공공언어학회 회칙

제1장 총칙
제1조(이름) 이 회는 ‘한국공공언어학회’라 일컫는다.
제2조(위치)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.
제3조(목적) 이 회는 공공언어를 쉽게 바르게 곱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.
제2장 회원
제4조(회원의 자격) 이 회의 회원은 공공언어 분야에 연구 실적이 있는 관련 분야 전공자로 한다. 아울러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 인사로서 정해진 입회의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.
제5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이 학회의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다.
  1. 1. (의무)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하며,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2020. 1. 1. 개정>
  2. 2. (권리)
    1. 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(전자문서)를 받으며, 여기에 논문을 투고할 권리가 있다. <2020. 1. 1. 개정>
    2. ② 회원은 모든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<2020. 1. 1. 개정>
    3. ③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가 있다. <2020. 1. 1. 개정>
제6조(회원의 탈퇴) 이 학회의 회원은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. <2020. 1. 1. 삭제>
제6조(회원의 제명)
  1. 1. 이 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  2. 2.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, 다만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. <2020. 1. 1. 개정>
제3장 총회
제7조(회원총회의 구성)
  1. ① 이 회에는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총회를 둔다.<2020. 1. 1. 신설>
  2. ② 회원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 <2020. 1. 1. 신설>
제8조(회원총회의 종류와 정족수)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1. 1. 정기총회는 매년 후반기 전국학술대회가 끝난 후에 개최하며 사업, 예산, 회칙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2. 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한다.
  3. 3.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회원총회의 기능) <2020. 1. 1. 신설>
  1. ① 임원 선출
  2. ② 회칙 개정
  3. ③ 결산안 의결
  4. ④ 각종 회무 보고 등
제10조(이사회)
  1. 1.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  2. 2.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모든 의제를 의결하고, 각 부서의 업무 계획을 의결 승인한다.
제4장 임원
제11조(임원의 종류) 이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 <2020. 1. 1. 개정>
  1. 1. 회장: 1명
  2. 2. 부회장: 약간 명
  3. 3. 이사: 약간 명
  4. 4. 감사: 약간 명
  5. 5. 고문: 약간 명
제12조(임원 선임 방법)
  1.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  2. 2. 부회장과 이사, 고문은 회장이 선임한다.
  3. 3. 상임 이사는 회장단과 총무이사로 구성한다. <2020. 1. 1. 삭제>
제13조(임원의 임무)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1.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2.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직무를 대신한다.
  3. 3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업무 분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.
  4. 4. 이사는 회칙에 규정된 학회의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맡긴 일을 처리하되, 각각 아래와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.
  5. 5.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<2020. 1. 1. 개정>
제14조(고문) 이 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 <2020. 1. 1. 개정>
제15(임원의 임기)
  1.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2. ②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 <2020. 1. 1. 개정>
  3. ③ 임원의 임기 중 빈자리가 생겼을 때는 상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새로 위촉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2020. 1. 1. 삭제>
제5장 사업과 부서
제16조(사업)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  1. 1. 공공언어에 관한 연구
  2. 2. 학술 발표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
  3. 3. 도서 편찬 및 출판
  4. 4. 공개 강좌 및 연수회 개최
  5. 5. 대외 행사 개최
  6. 6. 쉬운 한국어 인증 사업 시행
  7. 7. 그 밖의 공공언어와 관련된 사업
제17조(부서 조직) ① 이 회는 제1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  1. ② 각 부서는 이사를 두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. <2020. 1. 1. 신설>
제18조(부서의 종류와 업무) <2020. 1. 1. 개정>
  1. 1. 총무부: 각종 업무의 조정, 일반 사무와 서류 관리, 회원 관리, 재정과 회계 업무<2020. 1. 1. 개정>
  2. 2. 정보부: 학회 업무의 정보화와 홍보 업무<2020. 1. 1. 개정>
  3. 3. 편집부: 학회지와 도서의 간행 업무<2020. 1. 1. 개정>
  4. 4. 기획연구부: 연구발표회와 각종 학술 모임의 기획과 운영 업무
  5. 5. 대외협력부: 대외 교섭과 협력 업무<2020. 1. 1. 개정>
  6. 6. 연구윤리위원회 <2020. 1. 1. 삭제>
  7. 7. 편집위원회 <2020. 1. 1. 삭제>
제19조(운영위원회) <2020. 1. 1. 신설>
  1. ①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2.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제6장 학회지<2020. 1. 1. 신설>
제20조(학회지의 발행) 이 회에서는 학회지 󰡔공공언어학󰡕을 발행한다.
제21조(편집위원회)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일을 전담할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.
제22조(세부 사항)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과 학회지의 발행, 투고, 논문 심사, 게재, 편집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7장 연구발표회<2020. 1. 1. 신설>
제23조(연구발표회 등의 개최) ① 이 회에서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해마다 1회 개최한다.
  1. ② 그 밖에도 필요에 따라 특별 발표회, 강연회,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제24조(연구발표회 운영) 학술대회 등에 관한 일을 기획하고 운영은 기획연구부에서 주관한다.
제8장 연구윤리 <2020. 1. 1. 신설>
제25조(연구윤리위원회)
  1. ① 이 회에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  2.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부 이사와 출판부 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26조(세부 사항)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하여 연구윤리의 확립과 진실성 검증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
제9장 재정
제27조(재정) ①이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, 입회비,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2020. 1. 1. 개정>
  1. 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.
  2. ③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8조(회계 연도) 이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.
제10장 개정 <2020. 1. 1. 신설>
제29조(회칙 개정)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. 다만, 대면 총회가 어려운 경우는 서면총회로 대신한다.
제30조(관례)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부칙
이 회칙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이 개정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